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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5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5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2026. 5. 8.>
1. “외국인주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소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이주 아동”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주민 통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에 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지원의 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주민의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
3. 외국인주민 생활 편의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ㆍ교육 등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7. 외국인주민의 권익ㆍ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외국인주민 담당 국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장, 전주 고용센터장,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6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명예도민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9조

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ㆍ유공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