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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055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창원시가 관내에 설치한 숲체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체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창원시에서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기능

체험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제공
3.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제6조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

① 체험원은 상시개방하고 그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