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54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실적이 우수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