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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5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
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옹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