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5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창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창원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

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