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창원시 일자리의 질을 높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 계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프리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소재지를 창원시에 둔 사람
① 프리랜서는 동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② 프리랜서는 부당한 대우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 형태, 보수,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세무 상담, 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의 건강ㆍ금융ㆍ구직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지원 및 육성
4.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