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를 산림레포츠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레포츠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계획
3.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4.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산림레포츠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레포츠문화행사 개최
2. 산림레포츠문화 교육 및 강좌
3. 산림레포츠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산림레포츠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