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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4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거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제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거제시민의 날
3. 거제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기관 등의 국기게양

① 시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③ 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상시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6조

국기 보급지원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시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국기의 점검·관리 등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