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67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①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