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