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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3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수거자”라 한다)”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 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불용농약 등 처리

① 군수는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7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8조

수거위탁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 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