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설립한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
이 조례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에 따라 설립한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2.>
1. 명칭: 진도국민해양안전관
2. 위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ㆍ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
1.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시설관리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1. 실내교육 : 오리엔테이션, 선박탈출체험 및 생존수영체험법, 익수자 구조체험, 선박상황 대피체험, 해양직업 체험, 소화기 체험 및 응급구조 체험, 지진체험 및 풍수해 체험시설 등
2. 야외교육ㆍ체험장 : 야외교육ㆍ체험장ㆍ어린이해양안전시설(키즈풀)
3. 전시ㆍ숙박시설 : 4.16 메모리얼홀, 특수 영상관, 유스호스텔 등
4.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관장실, 의무실, 관리실, 방송실, 물품보관창고 등 각종 업무관련 시설, 매점 및 카페 등 편의시설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 4. 2.>
1. 해양안전교육ㆍ체험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5. 4. 2.>
② 진도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의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세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개정 2025. 4. 2.>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이용자의 경우 제6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②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인 인솔자가 동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
③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진도국민해양안전관 내 유스호스텔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
① 진도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가 이용료를 무료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제5조제2호에 따른 추가 프로그램 운용 시 별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25. 4. 2.>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진도국민해양안전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개ㆍ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7.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불참한 경우 :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⑤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 4. 2.>
① 군수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과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사고 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ㆍ 위ㆍ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도국민해양안전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4. 2.>
군수는 국민해양안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