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향토음식점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31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ㆍ육성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관광객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향토음식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4.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가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3.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ㆍ육성ㆍ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한 사업
2.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3. 향토음식점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4.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등 선진지 견학
5.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
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심사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적격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점검

군수는 향토음식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