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ㆍ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① 협의회에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ㆍ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순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30.>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약국,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ㆍ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업무 중 의료적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거나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 등 입원진료를 위한 이송 지원
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