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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23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순천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