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02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순천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지침 작성

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

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순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민 참여와 지원

① 순천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천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