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이주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이주한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인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안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 생활을 주목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안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귀촌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농촌체험교육시설”이란 도시민의 농촌체험교육을 위하여 제공하는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ㆍ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8.12.>
1. 당연직 위원 : 농산촌미래국장, 귀농ㆍ귀촌업무 주관부서장, 농업업무 주관부서장,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한 사람
나.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에 따라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귀농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귀농ㆍ귀촌 유치 및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3. 임시 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 운영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한 상담과 안내, 교육 등 지원 사업
2. 귀농ㆍ귀촌하여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
3. 귀농ㆍ귀촌 관련 각 읍ㆍ면의 소모임 구성 및 활동 지원 사업
4.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업
5. 귀농ㆍ귀촌 관련 관내ㆍ관외 단체 및 모임과의 연계사업
6.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군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인과 귀농ㆍ귀촌 활성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매입ㆍ신축ㆍ수리ㆍ임차비 지원사업
2. 농지 매입ㆍ임차비 지원사업
3. 창업 및 기반시설 지원사업
4.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5. 집들이 및 이사비 지원사업
6. 귀농ㆍ귀촌인 현장 실습 및 교육지원
7. 귀농창업자금 이자 지원
8.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9. 귀농ㆍ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
10.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또는 센터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센터 및 귀농ㆍ귀촌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관련 법령과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조를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센터의 직원 또는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센터, 귀농ㆍ귀촌인 및 귀농ㆍ귀촌 관련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장기간 이탈하였을 경우
2. 귀농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보조사업을 목적에 따라 유지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관내에 머무르면서 정착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농촌문화를 경험하는 등 귀농ㆍ귀촌을 준비를 돕기 위하여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① 군수는 임시거주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가 필요한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