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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1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정신(진실.질서.화합)을 계승ㆍ발전시켜 진안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 및 타 시ㆍ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교류사업
3.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
6.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사업
7.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등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높은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