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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1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4.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 또는 학교장
3.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 여성 및 다문화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부서장 및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제9조

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국장,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3.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