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 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 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평창군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