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의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 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
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