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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007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4. 부서 간 협의 여부
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의회설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설명은 의원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