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4. “영월군 곤충가공센터”(이하 “곤충가공센터”라 한다)란 곤충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사무실, 부대시설을 포함한 가공시설을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곤충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 소요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6.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을 말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영월군 곤충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 영월군 영월읍 덕포우회길 329(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내)로 한다.
곤충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월군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한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곤충농가 가공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및 상품화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곤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는 곤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곤충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곤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곤충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용자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 사항
5. 그 밖에 곤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곤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사용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사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2.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곤충농가
3.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곤충산업 관련 단체
③ 곤충가공센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의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① 곤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는 군수가 관리하며 곤충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곤충가공센터의 가공상품 생산시설 마련
2. 곤충가공센터 가공상품 제조를 위한 기자재 및 장비 관리
3. 곤충가공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위생관리
4. 곤충가공센터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5. 그 밖에 곤충가공센터 및 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관리
③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곤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곤충가공센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사전 작성ㆍ제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곤충을 주원료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곤충 가공 시 사용되는 소량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3. 곤충가공센터에서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ㆍ부재료, 포장지, 포장용기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전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허가된 장비 및 가공시설만 사용해야 한다.
5.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후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6. 사용자는 곤충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곤충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곤충가공센터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곤충가공센터 사용료는 가공물량, 공공요금,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가공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 군으로 세입조치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및 판매용이 아닌 시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적정 가공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생산의뢰한 곤충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4. 곤충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생산농가의 원료, 부자재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군수는 곤충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곤충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4.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용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사용료 미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승인 없이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곤충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곤충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
2. 곤충가공센터 위생관리 지도 및 가공시설 상시 사용 가능토록 지도
3.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②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사업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