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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0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영월군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판로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