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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04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인 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
2.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
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
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7.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