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월군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을 반영할 시책 사업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실행 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성별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