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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00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및 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군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
4.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6. 군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공무원(입안, 협조, 결재, 설계 등 관련자), 용역기관ㆍ업체,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두며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영월군정 주요업무 평가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함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된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사업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책 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1. 진행 중인 사업 : 선정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 등록
2. 완료사업 : 선정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내역서 등록

제7조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나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 각종 개발정보 및 안보관련 정보 유출, 로비 압력 등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관리한다.

제8조

기록 및 보존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 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정책참여자 변경 등 관련 사항의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 현황을 제출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