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소음ㆍ진동관리법」과「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①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3. 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 마련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각종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 대상은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를 준용한다.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ㆍ출입 도로 우선 포장 운영
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3.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와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 살수
4. 특별관리공사장 출차 차량의 세륜 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 요원 배치
①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① 시장은 법 제22조와 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22조제5항제1호와 같은 법 규칙 제21조제6항 별표10의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장의 생활소음을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
3.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생활소음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각 호의 행위로 인해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