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오산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