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 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ㆍ위치,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와 같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
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