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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9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구청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아동복지기관협의체

①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시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관협의체를 둔다.
② 아동복지기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동ㆍ청소년분과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6조

슈퍼비전

① 드림스타트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 슈퍼비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슈퍼비전 운영 시 슈퍼바이저는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구축한 전국슈퍼바이저 현황 자료 또는 지역의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다.

제17조

수당 등

구청장은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