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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93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광주남부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안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추진 방향 및 목표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운행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운행되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 확보 경비지원

구청장은 어린이집 안전확보를 위하여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