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4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와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 상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구민ㆍ민간단체가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구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④ 구민과 민간단체, 기업 등 구의 모든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과 조화를 이루며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광주광역시 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경우
6. 그 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정ㆍ변경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추진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서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행정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서 세부 대상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위원회는 행정계획의 대상 및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자료ㆍ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광주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재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촉위원인 위원장이 우선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19조제4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구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업ㆍ기관ㆍ법인ㆍ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