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장려금”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쌀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쌀의 유통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미곡종합처리장ㆍ벼건조저장시설ㆍ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관외 포함) 사업자와 계약재배한 품종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기준 제2조의 혼입 허용 범위 내의 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벼건조저장시설ㆍ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의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2.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3. 생산장려금 지급
4.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지원
5. 택배비 지원 등 유통ㆍ판매를 위한 지원
6. 흑미, 분질미 생산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