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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8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옹진군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어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장려금”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관내 농지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군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쌀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고품질 쌀의 선정

군수는 지역 쌀의 유통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품질 쌀을 선정한다.
1. 미곡종합처리장ㆍ벼건조저장시설ㆍ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관외 포함) 사업자와 계약재배한 품종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쌀ㆍ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기준 제2조의 혼입 허용 범위 내의 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벼건조저장시설ㆍ도정공장 등 쌀 가공시설의 시설개선 및 운영 지원
2. 재배단지 조성, 계약재배 지원 등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3. 생산장려금 지급
4. 브랜드 육성 및 홍보 지원
5. 택배비 지원 등 유통ㆍ판매를 위한 지원
6. 흑미, 분질미 생산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도ㆍ점검

①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및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