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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7986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옹진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

보상의 범위 등

군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의 유형별 보상 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내역 등 공개

군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 내역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① 제4조에 따른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계약된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없이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