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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2798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6조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자재 및 건설장비업체 등은 과도한 가격 책정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교통국장 등 군 소속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포상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역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