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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8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에 의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