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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8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합니다)을 보호하고 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부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발굴대상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서 이 조례에 따른 발굴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단전ㆍ단수ㆍ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발굴 및 사회보장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발굴방법

① 제4조에 따른 발굴대상 발굴의 주체는 공무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장 등이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 주체 외에도 방문형 서비스기관 종사자(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노인돌봄기관 종사자, 노인요양보호사 등을 말한다), 주민 등으로 인적 안전망을 확대하여 발굴대상의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단전ㆍ단수ㆍ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 위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발굴대상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그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제1항의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

민관협력

군수와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상자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공헌이 뚜렷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정보의 보호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