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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8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모두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란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이하 이 조에서 “지원가정”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원가정의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2.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
4. 지원가정의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5.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부모ㆍ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