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
2.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
4.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