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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자치법규 222797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내 교육기관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학협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관내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관학협력 시 원칙

① 관학협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진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 공동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와 관학협력 관내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학협력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사항의 내용, 추진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문서를 작성ㆍ교환 후 그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학협력의 대상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2. 지역의 경제ㆍ문화ㆍ역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3.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4. 미래의 주역인 지역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개발ㆍ추진
5. 그 밖에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항 중 교육기관의 장과 관학협력 대상으로 협의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 신청, 교부절차 및 실적 보고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기관의 장은 관학협력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상호 간 해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협력이 무익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 후 관학협력 사업을 취소 또는 중지ㆍ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ㆍ손실에 대하여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