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용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잔여 농약 중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농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군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
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거자에 대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지급
2.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는 폐농약 등 수거함 설치
3.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업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