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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7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은평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6조

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대장 등 관리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