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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27968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07600

제1조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변인”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부교육감 민원사무전용에는 “제2부교육감”을 “북부청사 민원사무전용에는 “북부청사”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재무담당관)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 또는 학교현장지원과)”을 “(재무관리과)에, 제2관서는 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 또는 행정과)”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총무과 총무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을 “운영지원과 남부청사총무담당,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운영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총무과 민원봉사담당, 운영지원과 총무담당”을 “운영지원과 민원봉사담당(북부청사 민원업무담당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경영지원과 경영지원담당”을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 직인업무담당”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에”를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에”로, “경영지원과장”을 “기획경영과장 또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영지원과장”을 “기획경영과장 또는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가목 중 “재무담당관”을 “재무관리과장”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미래교육담당관, 교원인사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교육정책국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한다.

제9조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을 “제2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융합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0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학교설립기획과장, 학교안전기획과장”을 “교육복지과장, 학교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환경개선과장”을 “학교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합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교원역량개발과장, 학교교육과정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교육정보담당관”을 “교육과정정책과장, 행정관리담당관, 미래교육담당관”으로 한다.

제13조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의 개정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부교육감”을 “제2부교육감”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융합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국장, 지원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관, 행정관리담당관, 교육과정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기도광주교육청교육장”을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