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지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한다.
5.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부서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위법행위”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욕설ㆍ협박ㆍ성희롱 등 폭언과 위협ㆍ폭행 및 기물 파손 등의 행위를 말한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거나 발생이 임박한 상황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사용한다.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를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전송ㆍ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
②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즉시 제8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영상ㆍ음성의 녹화ㆍ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3.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ㆍ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 정: 운영부서의 장
2. 관리책임자 부: 운영부서의 주무 팀장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책임자 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출력한 입출고 내역으로 수기 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운영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8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보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