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유해물질을 말한다.
4. “전문 연구인력”이란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관 또는 연구사를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성조사
2. 어업인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성조사 결과를 지역ㆍ시기ㆍ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정성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도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법 및 과정이 변경되면 즉시 수정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5.]
① 도지사는 안전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2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수산물의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도지사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에서 시료 수거 비용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제1항의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조제4항제2호 각 목의 단체ㆍ기관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건전한 소비활동과 관련된 시민단체로 한정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명예 수산물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 수산물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5.>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안전성조사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연구인력을 전담 부서에 배치하여야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성조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