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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6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권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3.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중수도시설의 설치권고

①도지사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7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권고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개선권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자ㆍ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 건의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에게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물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물 재이용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 하거나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자문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물 재이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