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농업단지”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바이어 현황 등 제반 무역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농업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수출대상 국가별 위생기준ㆍ검역ㆍ통관규정 등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ㆍ유지를 위한 컨설팅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브랜드화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1. 국제식품박람회ㆍ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판촉행사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3. 해외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소비동향 분석 지원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업체 매칭 지원
4의2. 해외수출 지원조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7호 및 제8조제5호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시책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상남도의원
2.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의 대표, 농어업인
4. 교수, 연구원 등 농수산식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식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ㆍ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개인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