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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6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5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농업단지”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은 양질의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바이어 현황 등 제반 무역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수출기반 조성·확대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농업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3. 수출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수출대상 국가별 위생기준ㆍ검역ㆍ통관규정 등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6.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경쟁력 제고·유지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ㆍ유지를 위한 컨설팅

제7조

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도내 우수 농수산식품의 명품브랜드화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수산식품 발굴 지원

제8조

해외시장 개척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1. 국제식품박람회ㆍ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판촉행사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3. 해외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소비동향 분석 지원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업체 매칭 지원
4의2. 해외수출 지원조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2. 4.>

제9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7호 및 제8조제5호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시책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경상남도의원
2.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농수산식품 수출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의 대표, 농어업인
4. 교수, 연구원 등 농수산식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수산식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포상

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ㆍ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개인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