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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796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위기가구에 필요한 지원경비를 해당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원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후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원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 이의신청,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대상자의 위기가구의 조사ㆍ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민간구호기관ㆍ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