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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훈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795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5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활동 역량을 향상시켜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ㆍ교육”이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 등의 훈련ㆍ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발생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훈련·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ㆍ교육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소방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인의 소방훈련ㆍ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도지사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훈련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소방훈련시설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훈련ㆍ교육을 위해 소방본부의 소방훈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이 참여하는 소방훈련ㆍ교육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인에게 경연대회 참가를 요청할 수 있고,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계인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경연대회의 참가대상,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